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단의 "세무서류신고신청" 메뉴 클릭 -> 하단의 "사업용계좌신고" 메뉴에서 신고.
2.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정하여, 이를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에 사업자로 로그인 -> 상단메뉴의 사업자 -> 매입내역조회 -> 왼쪽메뉴의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Tel: 02-555-3919 from Korea,+82-2-555-3919 from abroad. Email: energy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