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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가입방법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세무신고, 증명발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시스템에 가입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수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컴퓨터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중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세무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가입하기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사이트에서 곧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용이 아닌, 개인용 공인인증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ID, Password 를  부여받은 후 "홈택스"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이트 주소 www.hometax.go.kr/.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가입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단의 "세무서류신고신청" 메뉴 클릭 -> 하단의 "사업용계좌신고" 메뉴에서 신고.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불필요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단메뉴의 사업자 -> 매입내역조회 -> 왼쪽메뉴의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Tel: 02-555-3919 from Korea,+82-2-555-3919 from abroad. Email: energy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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