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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인터넷뱅킹,사업용카드 개설



모든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설, 인터넷뱅킹 가입, 사업용카드 개설이 필요합니다.

1. 사업용계좌 신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납입을 위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2%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만드셔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사업용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인터넷뱅킹 가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컴퓨터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중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세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홈택스 시스템상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정(기존카드 가능)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직 사업용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업용카드로 지불하여 손비처리할 경우 가산세 부담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로 지불된 비용은 상기 1.에서 신설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지불계좌를 상기1.의 사업용 계좌번호로 지정해야 합니다.



Tel: 02-555-3919 from Korea,+82-2-555-3919 from abroad. Email: energy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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