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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외국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매출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사와의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정보수집 등의 활동만 가능합니다.